CME그룹 시장규제부서는 특정 행위가 규정 575에 위배되는지 검토할 때 다양한 요인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시장 규제부서는 해당 시장 참가자의 의도가 달리 거래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시장참가자들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것이었는지의 여부
해당 시장 참가자의 의도가 자신의 포지션을 바꾸기보다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는지의 여부
해당 시장 참가자의 의도가 시장 여건을 오도하려는 것이었는지의 여부
영향 받은 시장(들) 및 관련 시장의 시장 여건
다른 시장 참가자들에게 미친 효과
해당 시장 참가자의 활동 전력 및 패턴
해당 시장 참가자의 주문 입력 및 취소 활동
해당 주문(들)이 제출된 시점의 시장 여건 대비 해당 주문(들)의 규모
해당 시장 참가자의 포지션 및/또는 자본 대비 주문(들)의 규모
주문 수
해당 주문(들)이 모두 체결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해당 시장 참가자의 능력
해당 주문(들)이 시장에 노출된 시간
실행 불가능한 메시지의 빈도 및 메시지 전송 간격
주문장 내 해당 주문의 큐 포지션 또는 우선순위
선행, 후행 매매 호가 및 거래 가격
해당 주문의 입력에서 비롯되는 최저 매도 호가, 최고 매수 호가, 직전 매도 가격, 또는 참고 개장 가격(“IOP”)의 변화
해당 시장 참가자의 관련 시장 활동
기타 책임 소재가 있는 요인들
특정 주문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해당 주문이 노출됐던 시간이 고려 대상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노출 시간을 기준으로 지정된 '안전 피난처'는 없습니다. 시장 규제 부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노출 시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거래를 체결할 의도로 주문을 입력한 후, 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수정하거나 취소한 주문은 규정 575를 위반한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 주문이 일부 또는 전량 체결된것은 해당 주문이 선의로 실행되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지만 주문이 체결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문이 자동으로 규정 575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주문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거래를 체결시켜려는 의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장규제부서는 규정 575 위반 여부 검토 시 여러 요인을 고려합니다.
특정 주문의 규모나 누적 주문으로 인해 시장의 질서가 무너질 경우, 해당 주문이 규정 575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격 또는 물량의 일탈이 포함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주문 규모가 결제 가격의 무결성을 왜곡시키는 경우에도 해당 주문이 규정 575의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래하는 상품의 시장 특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주문 입력 활동이 규정 575.D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