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매란 무엇일까요? 가장매매란 겉으로는 진짜 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구인 거래를 말합니다 또한 실제로 시장 포지션을 취할 의도가 없거나 시장 위험 또는 가격 경쟁의 대상이 되는 실제 거래를 실행할 의도가 없이 이뤄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가장매매에 해당될 것이란 점을 자신이 인지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알아야 마땅한 거래를 실행, 체결 또는 수용하는 당사자는 규정 534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는 해당 거래 체결이 포지션 이동을 위한 것이거나 오류 수정을 위한것도 포함됩니다. 포지션 이동은 허가되는 범위 내에서 규정 853에 따라 거래 이전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모든 CME그룹 거래소 규정 및 상품거래법 4c.(a)절에서 가장매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매매는 어떻게 실행될까요?
가장매매로 분류되는 거래를 야기하는 두 가지 주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결과 -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가 결과적으로 가장매매를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즉, 동일 또는 공통 수익소유권의 계좌에서 같은 가격이나 비슷한 가격으로 동일 상품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2) 의도 - 결과적으로 가장매매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진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의도는 사전 담합의 증거 또는 해당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이 거래가 가장매매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거래가 실행되거나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동일 또는 공통 수익소유권 계좌를 보유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동일 수익소유권 계좌란 동일 소유자의 계좌는 물론 동일 모계좌주가 100% 소유권을 가진 여러 주체의 계좌를 포괄합니다.
공통 수익소유권이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동일한 수익소유권을 가진 계좌만이 아니라 100% 미만의 공통 수익소유권을 가진 계좌까지 포함합니다.
소유권 측면에서 볼 때, 공통 수익소유권 계좌에서 실행되는 매매에서 해당 주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매매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별개의 비즈니스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실행된 경우
경쟁 시장에서 우연히 매칭된 경우
사전 협의가 없었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대 주문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은 경우.
공통 수익소유권 계좌 간의 거래는 추가적인 규제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장매매에 관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공식적인 가장매매 관련 규제 지침은 해당 시장 규정 안내(MRAN)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